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.
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 자로서 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
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~5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전국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)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, 'The건강보험'앱을 통해 신청 가능
*65세 미만자(최초, 재신청) 및 외국인은 인터넷, 앱을 통한 신청 불가능
등급 | 월 한도액(원) |
1 | 2,069,900 |
2 | 1,869,600 |
3 | 1,455,800 |
4 | 1,341,800 |
5 | 1,151,600 |
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,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(서비스)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